- 영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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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건강관리과
- 등록일 2021-11-0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1-153호
- 조회 406
영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지 :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고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1. 11. 1.
3. 지정장소 : 551개소(붙임 참조)
4. 금연구역 계도 및 홍보기간: 2021. 11. 1. ~ 2021. 12. 31.(2개월간)
5. 과태료 부과 시기: 2022. 1. 1.
6.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지 :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고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1. 11. 1.
3. 지정장소 : 551개소(붙임 참조)
4. 금연구역 계도 및 홍보기간: 2021. 11. 1. ~ 2021. 12. 31.(2개월간)
5. 과태료 부과 시기: 2022. 1. 1.
6.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