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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1-09-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964호
  • 조회 455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 하고자 합니다.
2.「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