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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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흥1동
- 등록일 2021-07-29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1동 공고 제2021-42호
- 조회 51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조** [영주시 대동로70번길 (가흥동)]
2. 공고기간 : 2021. 07. 29. ~ 2020. 08. 12. (15일간)
3. 공고장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가흥1동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1. 대 상 자 : 조** [영주시 대동로70번길 (가흥동)]
2. 공고기간 : 2021. 07. 29. ~ 2020. 08. 12. (15일간)
3. 공고장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가흥1동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