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 동면1지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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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1-07-0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1-93호
- 조회 393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15조에 따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재산 동면1지구」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현장 입회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7. 8.
봉 화 군 수
1. 공고대상 : 10명(붙임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1. 7. 8. ~ 2021. 7. 23.(16일간)
3.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나. 향후 통지문을 받아 보시거나 해당 토지경계 확인을 위해 입회를 원하시는 분,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54-679-6161~6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15조에 따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재산 동면1지구」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현장 입회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7. 8.
봉 화 군 수
1. 공고대상 : 10명(붙임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1. 7. 8. ~ 2021. 7. 23.(16일간)
3.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나. 향후 통지문을 받아 보시거나 해당 토지경계 확인을 위해 입회를 원하시는 분,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54-679-6161~6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