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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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1-03-1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362호
- 조회 470
2021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공고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1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나. 지원대상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행복e음으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세대 중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 지원제외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 본 사업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미경과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다.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및 경사로 설치 등
라. 지원규모 : 4가구 (380만원 정도/가구당)
마. 사업기간 : 2021. 4. ~ 2021. 12.
2.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1. 3. 22. ~ 4. 17.
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다.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기타사항
가.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영주시 건축과(☎ 639-6942)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1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나. 지원대상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행복e음으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세대 중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 지원제외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 본 사업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미경과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다.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및 경사로 설치 등
라. 지원규모 : 4가구 (380만원 정도/가구당)
마. 사업기간 : 2021. 4. ~ 2021. 12.
2.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1. 3. 22. ~ 4. 17.
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다.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기타사항
가.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영주시 건축과(☎ 639-6942)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