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통행의 부분제한 공고(더리브 스위트엠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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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0-12-14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69호
- 조회 534
더리브 스위트엠 타워크레인 해체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통행 부분제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통행제한 노선 : 도시계획도로 대로3-5
나. 제한구간 : 영주시 가흥동 748번지 일원
다. 통행제한 기간 : 2020. 12. 18(금) 09:00 ~ 12. 18(금) 18:00
라. 통행제한 사유 : 더리브 스위트엠 타워크레인 해체를 위한 도로 일시점용
마.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내용과 같음
가. 통행제한 노선 : 도시계획도로 대로3-5
나. 제한구간 : 영주시 가흥동 748번지 일원
다. 통행제한 기간 : 2020. 12. 18(금) 09:00 ~ 12. 18(금) 18:00
라. 통행제한 사유 : 더리브 스위트엠 타워크레인 해체를 위한 도로 일시점용
마.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