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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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0-12-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149호
- 조회 409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 함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2. 5. ~ 12. 19.(14일간)
3. 처분대상 : 방치자전거 18대
4. 보관장소 : 영주시 자전거공원
5. 문 의 : 영주시청 하천과 바이크시설팀(☎054-639-6748)
6. 근거법령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7. 처분 예정일 : 2020. 12. 19. 이후
붙임 1.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2. 5. ~ 12. 19.(14일간)
3. 처분대상 : 방치자전거 18대
4. 보관장소 : 영주시 자전거공원
5. 문 의 : 영주시청 하천과 바이크시설팀(☎054-639-6748)
6. 근거법령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7. 처분 예정일 : 2020. 12. 19. 이후
붙임 1.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