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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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0-11-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081호
- 조회 555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8호에 따라 영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심 의 지 역 : 영주시 전 지역
2. 지 정 기 간 : 2020. 12. ~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3. 행정예고기간 : 2020. 11. 16 ~ 2020. 12. 6(20일간)
1. 심 의 지 역 : 영주시 전 지역
2. 지 정 기 간 : 2020. 12. ~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3. 행정예고기간 : 2020. 11. 16 ~ 2020. 12. 6(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