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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변경(확장)사업 토지 세목(정정)고시
  • 작성자 투자전략과
  • 등록일 2020-11-0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42호
  • 조회 690
영주시 고시 제2020-108호(2020.8.12)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변경(확장)사업의 토지 세목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