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 공고(2020년-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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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0-09-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925호
- 조회 489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0.9.17.(목) ~ 2020.10.16.(금) (30일간)
○ 지원물량 : 2개소
○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지원(최대 1,000만원)
2. 지원대상
○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중인 남녀공용 민간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 「공중화장실법」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 공중화장실.
3.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영주시 환경보호과(수질생태관리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2부.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4. 지원유형
○ (유형1)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화장실 리모델링하면서 남녀분리 사업
※ 화장실 공사(안전개선포함)에 대한 사업비만 지원.
○ (유형2)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 (유형3)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사업명칭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0.9.17.(목) ~ 2020.10.16.(금) (30일간)
○ 지원물량 : 2개소
○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지원(최대 1,000만원)
2. 지원대상
○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중인 남녀공용 민간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 「공중화장실법」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 공중화장실.
3.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영주시 환경보호과(수질생태관리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2부.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4. 지원유형
○ (유형1)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화장실 리모델링하면서 남녀분리 사업
※ 화장실 공사(안전개선포함)에 대한 사업비만 지원.
○ (유형2)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 (유형3)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