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0-07-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767호
- 조회 343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성 명: 강○기 외 7인
나. 송달지: 붙임 내역과 같음
다. 서류의 명칭 : 과세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상속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과세예고(붙임참조)
마. 공 고 기 간 : 2020. 7. 14. 〜 7. 28.(14일간)
가. 성 명: 강○기 외 7인
나. 송달지: 붙임 내역과 같음
다. 서류의 명칭 : 과세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상속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과세예고(붙임참조)
마. 공 고 기 간 : 2020. 7. 14. 〜 7. 28.(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