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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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0-05-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573호
- 조회 333
「지방세기본법」제88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성 명: 홍○애
2. 송달지: 경상북도 영주시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000
3. 서류의 명칭 : 과세예고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과 같음
5. 공 고 기 간 : 2020. 5. 28. 〜 6. 11.(14일간)
붙임 지방세공시송달(홍○애). 끝.
1. 성 명: 홍○애
2. 송달지: 경상북도 영주시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000
3. 서류의 명칭 : 과세예고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과 같음
5. 공 고 기 간 : 2020. 5. 28. 〜 6. 11.(14일간)
붙임 지방세공시송달(홍○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