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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0-05-2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571호
  • 조회 339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성인 PC방, 성인게임장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에 대한 피해 수습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영업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6. 1.(월)~ 6.  10.(수) 10:00 ~ 17:00
2. 신청장소 
     - 유흥주점 : 골목시장 상인회관(영주시 구성로 360번길 15-8)
     - 성인 PC방 :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3.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020. 2. 22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일 이상 영업을 한 업소

4. 제외대상 
   - 2020. 2. 22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영업부진 등으로 영업을 안 한 사업장(기간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세무서에 휴업 및 폐업 영업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