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착한임대인, 중소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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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0-05-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502호
- 조회 62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
직접 감면 신청이 필요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
감면신청안내 및 감면신청서류를 첨부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
직접 감면 신청이 필요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
감면신청안내 및 감면신청서류를 첨부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