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도로 방법용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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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홍보전산실
- 등록일 2023-10-1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319호
- 조회 757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 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07.(화)까지 붙임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