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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5-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818호
  • 조회 120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