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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4-01-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64호
  • 조회 181
영주시 공고 제2024-164호

「영주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영 주 시 장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