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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2023-07-2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009호
  • 조회 271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7. 27. ~ 8. 16.(20일간)
  라. 예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