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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2-10-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232호
  • 조회 818
영주시 공고 제2022 - 1232호

「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영 주 시 장

붙임 :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