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2-09-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112호
  • 조회 751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6. ~ 10. 6.(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