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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2-06-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833호
  • 조회 582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