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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림녹지과
  • 등록일 2022-06-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827호
  • 조회 433
1.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06.17.(금) ~ 07.06.(수)(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