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2-03-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445호
  • 조회 498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3. 17. ~ 4. 6.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