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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2-03-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440호
  • 조회 603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과 상이한 인용조항 현행화
  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
  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사항을 추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상이한 인용 조항수정(안 제3조)
  나.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8조의2)
  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안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