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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2-01-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85호
  • 조회 468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 13 ~ 2. 2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