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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1-10-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052호
  • 조회 553
1. 「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2. ~ 2021. 11.11.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