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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1-09-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948호
  • 조회 463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9. 10. ~ 9.3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