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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1-04-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434호
  • 조회 523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1. ~ 4. 21.(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개정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