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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1-03-1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342호
  • 조회 502
1.「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3. 12. ~ 4. 1.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