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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1-03-1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341호
  • 조회 502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과,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3. 12. ~ 4.1.(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