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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1-02-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94호
  • 조회 385
「영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2. 16 ~ 3. 8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