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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0-10-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016호
  • 조회 389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10.20.~11.9.(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