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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0-10-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014호
  • 조회 424
1.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     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0. 20. ~ 11. 9.(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