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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0-10-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002호
  • 조회 402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10. 16. ~ 11. 5.(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