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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0-08-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875호
  • 조회 515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0. 8. 29. ~ 2020. 9. 18. (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