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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0-08-1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855호
  • 조회 532
1.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0. 8. 19.~2020. 9. 8. (20일간)
   나. 공고방법: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