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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0-08-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833호
  • 조회 688
1.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시청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8. 10. ~ 2020. 8.31.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