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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0-07-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807호
  • 조회 719
1.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7. 30.  ~ 2020. 8. 19.(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