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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수도사업소
  • 등록일 2020-07-23
  • 공고번호 영주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0-5호
  • 조회 696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 임 : 1. 공고내용 1부.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문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