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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0-06-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677호
  • 조회 603
1. 「영주시 청년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6. 18 ? 7.7(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