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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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0-06-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585호
- 조회 619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간이화장실”을 추가(안 제2조)
나. 「관광진흥법」인용 조문 수정 및 관광지・관광단지・지원시설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2항)
다.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 적용 완화(안 제12조제1항)
가.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간이화장실”을 추가(안 제2조)
나. 「관광진흥법」인용 조문 수정 및 관광지・관광단지・지원시설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2항)
다.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 적용 완화(안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