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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림녹지과
  • 등록일 2020-03-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293호
  • 조회 368
1.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17 ~ 4. 6.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