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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0-03-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270호
  • 조회 449
1.「영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11. ~ 3. 31.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 임  영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