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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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회계과
- 등록일 2020-03-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235호
- 조회 730
1.「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 법 안 :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0. 3. 9 ~ 2020. 3.29(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본,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2. 아울러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 법 안 :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0. 3. 9 ~ 2020. 3.29(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본,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2. 아울러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