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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농정과수과
  • 등록일 2020-02-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17호
  • 조회 461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시행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영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