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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0-02-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16호
  • 조회 461
「영주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