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
2005-01-06 18:08:41
영주시에서는 2005년 정기분 면허세 8,960건 90,708천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면허세는 2005년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2년 이상 유효한 면허이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제조업, 공중 위생업 등이 금년도 면허세 부과 종목으로 추가되었고 1종 3천원부터 5종 3만원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다.
정기분 면허세는 2005년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2년 이상 유효한 면허이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제조업, 공중 위생업 등이 금년도 면허세 부과 종목으로 추가되었고 1종 3천원부터 5종 3만원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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