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 총 40대, 8월 8일까지 공고 후 권리행사 없으면 폐차 처리키로
2003-07-29 19:12:08
영주시에서는 쾌적한 시가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상 이나 타인의 소유토지에 장기 무단 방치한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하기로 했다.
이번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는 경북32거 1373 소나타 등 총 40대로 2003년 8월 8일까지 공고하게 되며,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차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자동차의 무단 방치로 시가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차량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는 경북32거 1373 소나타 등 총 40대로 2003년 8월 8일까지 공고하게 되며,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차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자동차의 무단 방치로 시가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차량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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