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2009-01-18 12:36:20
영주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로 저소득 주민 1,03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빈곤, 질병, 장애 등 경제적·사회적 위험상태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참다운 건강보험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로 저소득 주민 1,03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빈곤, 질병, 장애 등 경제적·사회적 위험상태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참다운 건강보험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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