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단속
2005-01-27 13:28:45
◦ 영주시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폐기물 무단 소각행위로 인해 대기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시에서는 건설사업장, 카센터,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생활쓰레기, 농사용 폐비닐, 악취발생물질 등 노천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 특히,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른 아침과 저녁에 주로 소각행위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하고, 불법소각 흔적이 있는 지역은 중점 단속을 하게 된다.

◦ 시에서는 단속결과 악취발생 물질이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소각 하다가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불법 소각행위 현장을 목격 시 국번 없이 “128”번이나 환경보호과(☎ 639-618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